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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전동 킥보드 면허없어도 될까요?

by 로너킷 2019. 5. 18.

최근 워 라벨 열풍이 불면서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다채로운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취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새로운 취미들을 따라 했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취미도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는 어떨까요? 어른 아이 할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하는 취미인데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나요?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칙적으로 차가 다니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는데, 배기량이 적은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가장자리로도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면허도 필요한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차도에서도 위험한데 자전거도로 안 되나요?


사실 전동 킥보드는 버스나 일반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한참 느려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방을 볼 수 있는 거울이나 방향지시등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혀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25km/h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도 안전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운행이 가능하게 운전면허도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합의안에 불과하고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을 운행하는 것은 아직 불법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차도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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