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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기준, 산정방법

by 로너킷 2019. 7. 9.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제도 중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청약 제도는 전문가들도 헷갈린 정도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약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이제 배우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더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산정 방법)


청약신청을 하실 때 무주택기간은 직접 스스로 산정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을 시스템으로 자동화하여 자동계산되어 입력되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주택을 언제 구입하고 언제 팔았는지 정도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파악은 가능하나 무주택기간을 입력하실 때 청약신청자 본인의 자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 세대원 등의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등이 본인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완전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신청할 때 무주택기간을 잘못 입력하여 부적격 당첨자도 생기는 것입니다.



1. 우선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설령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따고 하더라도 본인은 유주택자입니다. 배우자와 자신은 무조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등본을 확인 후 누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인데, 자녀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역시 유주택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 하더라고 유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자녀가 유주택자이면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면 유주택자가 되고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인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만 55세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범위는 청약신청자,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2.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청약 가점 계산 방법입니다.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가족수(총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총 17점)

위의 3가지로 가점이 계산되며, 합계 총 84점입니다.


1) 살면서 집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살았던 집 주소를 아신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변동일자가 무주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3)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시면 발생일과 신고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청약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아파트투유로 입력하는 경우는 해당 은행 계좌에서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을 하실 때 아직은 검증방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당첨이 취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포스팅이 제가 이해했던 부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제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해당 부분은 확실하고 꼼꼼하게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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