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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by 로너킷 2019. 8. 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실직이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 예산이 18년도에 비해 4배정도 증가한 4조 9천억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올해부터 반기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기 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이고,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을 하실 경우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중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중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2018년까지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미 지급되었지만 2019년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원입니다.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의미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요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올해 2019년에는 작년보다 수급대상도 넓어지고 지급액도 높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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