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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폐가구 무료수거 신청방법

by 로너킷 2020. 8. 9.

폐가구 무료수거 신청방법 알아보기

유행이 지나 촌스럽게 느껴지는 가구, 그냥 두자니 신경 쓰이고 갖다 버리자니 옮기는 것도 일이고 배출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고 하니 골치 아프기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구를 옮길 일도,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사할 때 꼭 필요한, 수수료도 없고 운반할 필요도 없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협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갑니다. 수수료도 무료이고, 직접 수거해 가기에 운반의 부담도 없습니다.



이 제도로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쓰레기도 공짜로 처리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은?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15990903.or.kr

모바일 www.15990903.or.kr

전화 1599-0903 



중 편하신 방법으로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콜센터 운영시간은 매주 평일 08:00~18:00시까지이며, 매주 토·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이 밖에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수거 차량이 폐가전을 수거해갑니다. 수거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08:00~18:00이며,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세요.



수거 차량은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르니 꼭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8/07 - [궁금한것들] -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신청 사이트



*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수거 품목은 단일인지, 세트인지, 다량인지에 따라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자세한 품목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단일 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2.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톱PC세트(본체+모니터)



3. 다량 배출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수거가 불가능한 품목은?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미철거시 수거가 불가합니다.



수거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또,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나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합니다.



이 밖에도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원형 훼손 제품,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안마의자,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는 배출이 불가합니다.



수거 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 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 후 배출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폐가전을 수거해주는 방문 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수거 불가 품목이 많으니, 예약 전에 배출 가능한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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