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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꼭 알아두세요

by 로너킷 2018. 10. 23.

부동산 거래 즉 매매나 전세계약등을 하실 때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기록해 놓은 공적장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듯이 각종 부동산에는 각자 고유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최초 소유주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거래내역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열람' 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가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해당부동산 주소를 기입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열람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일반적인 사항(소재지,지번,구조,용도등)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표제부를 확인함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유심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말소, 변경, 압류, 경매, 파산등 여러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소유권변동이 많은 경우 경매나 가압류등으로 권리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인물과 동일인물인지 꼭 확인해보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을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빚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등기목적란에 1번근저당권설정이 적혀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16,800,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해석하면 해당건물은 은행권에 16,800,000원이 저당잡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빌린돈의 120%에서 150%정도로 설정되다보니 실제 빌린돈보다는 작을수 있습니다) 이는 빌린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경매시 낙찰금액이 전세금액과 채권최고액을 합친금액보다 높은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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