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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by 로너킷 2018. 12. 21.

연말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연말이 되면 송년회를 비롯해 각종 모임들로 바쁘실 텐데요. 모임도 좋지만 내 건강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신지 우선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직장보험 가입대상자는 자동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가입대상자는 제때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1차(5만 원), 2차(10만 원), 3차(1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도 1,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받으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건강검진은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으로 나뉘는데 1차는 대상 당해 연도 12월까지이며 2차는 1차 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해 1월까지입니다.



그럼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날짜가 도래하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이 옵니다. 하지만 우편을 받지 못했거나 직접 확인하길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고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사이트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건강iN'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아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창이 뜹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셔서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검진과 2차 검진으로 나뉘는데요.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검진이 진행됩니다. 먼저 1차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통 검사 항목 -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 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 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 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미드)

2. B형간염 검사

3. 치면세균막검사

4. 골다공증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

6. 생활습관검사

7. 노인신체기능검사

8. 인지 기능장애 검사



건강검진 전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 검진 당일 아침에도 물, 커피, 우유, 껌 등의 음식 섭취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할 경우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금식 시간 최소 '8시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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