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고 조정대상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높은 지역을 정부가 선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주택을 이용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주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
1.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동안 해당 지역에서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2. 국민주택규모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할 경우
3. 주택 분양 계획이 전월보다 30%가 감소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작년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4. 신도시 개발이나, 전매 등의 투기행위로 인해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떤 제약이 따를까요?
1. 분양권 전매제한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2년 미만인 자
- 2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로 제한(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는 대출 안됨)
4.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5.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예외: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전입할 경우, 또는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에 전입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 (전 지역)
- 경기 (성남, 분당,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성남 수정, 안산 단원)
- 인천 (연수, 남동, 남서)
- 대구 (수성)
- 대전 (동, 중, 서, 유성)
- 세종
- 경남 (창원, 의창)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및 현황 그리고 지정되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라면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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