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공제란 무엇이고 헷갈리기 쉬운 세액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해볼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소비되는 필수 비용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소득을 낮추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으며, 세법에서 정한 공제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24%) 522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할 경우 678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용카드 사용 및 각종 혜택을 적용할 경우 약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은 5천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세표준(15%)이 적용되어 567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공제가 되므로 평소 소비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을 사용할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절세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소득공제와 공통된 의미를 지니지만 공제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세금이 나오는 나의 소득을 줄인 이후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내가 반드시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세금을 다시 절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5천원만원일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금은 과세표준(24%)을 적용하여 678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연금저축을 연 4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연금저축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66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원래대로라면 세금 678만 원을 납부해야 하겠지만 연금저축을 이용한다면 66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어 612만 원으로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상으로 소득공제란 무엇이고 세액공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원하시는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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