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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받는 법

by 로너킷 2021. 7.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장려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실직한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생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실직하기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초단시간 근무한 자는 24개월 충족)

-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년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 참가, 자영업 준비,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등)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아래 항목)의 경우 관련 서류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성적인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채용 시보다 낮은 근로조건이나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

- 회사의 도산이나 부도 및 인원감축 예정일 경우

- 성별이나 종교,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 산재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았으나 계속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받는 법 (신청방법)

 

1.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워크넷'을 검색 후 회원가입을 하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2. 워크넷에 구인구직 등록신청을 해 놓습니다.

 

3. 그 다음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고 이수하세요. 온라인 교육을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어려우신 분은 직접 고용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4. 교육을 이수한 후 꼭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를 방문한 경우 회사의 주소 및, 면접서류, 담당자 명함

-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해당 증명서

-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및 등기 수령증

 

6. 실업급여 수급하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및 수급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꼭 다시 일어나셔서 재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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