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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로너킷 2020. 10. 2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만 별도로 적용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2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관련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혹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공통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NPS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ep/default.htm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 일자리 안정자금 주의사항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또한,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건강 해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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