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열기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이란 무엇이고 규제지역에 따른 전매기간, 예외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타인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파는 이유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과열지구에 속하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경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지역을 확대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대상
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2.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하거나 공급되는 주택
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당첨되는 경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5년에서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 지방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입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민간택지이냐 공공택지이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지역 시세 100% 이상일 경우 전매제한은 5년, 인근 지역 시세 80%~100% 미만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8년이고 의무 거주기간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일 경우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은 5년입니다.
수도권(민간택지)의 경우 시세 100%이상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 시세 80%에서 100% 미만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8년, 의무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고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 외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4년입니다.
전매제한 예외조항
하지만 전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들이 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한 생업상의 이유나 결혼, 취학, 질병치료로 인해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5. 주택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공매가 경매가 시행된 경우
6.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이상으로 전매제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 후 불이익을 당할 경우 누구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유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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