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한 포스팅을 해볼려고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차량이 휘발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차의 경우에도 새차의 경우라면 해당될 일이 없기 때문에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오래된 연식이다면 등자신의 차량등급을 조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하는 방법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동차에서 직접확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자신의 차량에서 등급제 조회하기
차량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후드 상단을 살펴보시면 배출가스 표지판이 있습니다. 스티커로 차량에 붙어있는데 이 스티커에는 차량제작 당시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티커에 표시된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하면 자신의 차량 등급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인 상단의 '배출가스등급제' 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럼 개인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선택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선택 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으로 클릭 후 입장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후 조회하시면 자신의 차량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콜센터
KT114나 1833-7435로 직접 전화하셔서 자신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차량 등급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이 아닌지 매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5등급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자신의 차량이 노후되어 5등급이 되었다면 운행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때문인데요. 2019년 부터 시행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매일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5등급 차량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이나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기준에 합당하면 폐차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오면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텐데요.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알아보시어 등급변경을 하시거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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